
"13월의 월급” 놓치지 마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
해마다 연말이면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13월의 월급’입니다.
국세청이 올해도 11월 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개통했는데요,
올해는 단순한 예상 계산을 넘어 맞춤형 절세 가이드까지 제공된다고 합니다.
“세금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월급을 지킨다.”
— 재테크의 기본은 ‘연말정산’에서 시작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뭐가 달라졌을까?
이번 서비스는 단순히 지난 지출 내역을 보여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1월~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작년 공제 내역을 기반으로
내년 1월 실제 **예상 환급액(또는 추가 납부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결혼, 출산, 부양가족 변화 등 개인 상황을 반영해
소득공제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의 직장인이 올 한 해 의료비 지출이 늘었다면?
또는 부양가족이 한 명 추가됐다면?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바로 절세 효과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절세 전략 세우는 법 (이건 꼭 체크!)
올해 국세청은 ‘세테크’에 관심 많은 직장인을 위해
7가지 주요 공제·감면 항목을 맞춤형으로 안내합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항목이죠 👇
-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수령 시 15% 기타소득세 부과 유의)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5년 이내 해지 시 6% 가산세)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3년 이내 해지 시 6% 가산세)
- 월세액 세액공제 – 무주택 근로자 대상 확대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 세부기준 강화
- 카드사용액 공제 한도 – 체크카드 비중이 중요
-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 기부+답례품+세액공제 삼박자 혜택
특히 올해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를 지난해 8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확대해
청년·무주택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선됐습니다.
💡 이런 분들은 꼭 ‘미리보기’를 이용하세요
- 매년 연말정산 결과가 예상과 달라서 당황했던 직장인
- 내년 결혼, 출산, 전세 계약 등 가족 상황이 바뀐 근로자
- 연금저축, 청약저축, IRP, 주택자금대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는 분
- 올해 지출 패턴이 크게 바뀐 분 (예: 의료비 증가, 카드 사용액 급감 등)
👉 이런 분들은 미리 확인하면
연말에 세금폭탄을 피하고,
13월의 월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이용 방법 (홈택스·손택스)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접속
- 상단 메뉴 → [조회/발급] →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자동 불러온 카드·보험료·기부금 내역 확인
-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환급/추가납부 금액 확인
- ‘소득·지출 변경 시뮬레이션’으로 계획 세우기
📱 맞춤형 알림도 강화됐다
올해 국세청은 52만 명의 잠재 공제 대상자를 선별해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전자문서로 절세 안내를 제공합니다.
단, 문자(SMS)나 전화로 안내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스미싱 주의가 필요합니다.
🎯 “13월의 월급”을 지키는 가장 쉬운 습관
많은 직장인들이 1월이 되어야 연말정산을 시작하지만,
진짜 ‘절세의 고수’들은 11월부터 미리 점검합니다.
- 예금 만기 자금이 있다면, 연금저축으로 절세 전환
- 내년 주택청약, 월세, 기부금 계획까지 홈택스에서 설계
- 올해 남은 두 달간의 지출 전략을 미리 세우면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 마무리 조언
‘13월의 월급’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국세청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하는 순간,
당신의 세금은 ‘지출’이 아닌 ‘수익’으로 바뀝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요약
- Q. 미리보기 환급금 = 실제 환급금인가요?
→ 아닙니다. 실제 결과는 연봉, 지출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Q. 일부 카드 사용 내역이 안 보여요.
→ 카드사 자료 제출이 미완료된 경우입니다. 내년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됩니다. - Q. 성년 자녀(2006년생) 자료는 확인 가능한가요?
→ 자녀 본인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 Q. 맞춤형 안내는 어디로 오나요?
→ 1차 카카오톡, 2차 네이버 전자문서로만 발송됩니다. (SMS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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