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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3월의 월급” 놓치지 마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

 

13월의 월급” 놓치지 마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

"13월의 월급” 놓치지 마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

해마다 연말이면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13월의 월급’입니다.
국세청이 올해도 11월 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개통했는데요,
올해는 단순한 예상 계산을 넘어 맞춤형 절세 가이드까지 제공된다고 합니다.

 

“세금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월급을 지킨다.”
— 재테크의 기본은 ‘연말정산’에서 시작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뭐가 달라졌을까?

이번 서비스는 단순히 지난 지출 내역을 보여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1월~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작년 공제 내역을 기반으로
내년 1월 실제 **예상 환급액(또는 추가 납부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결혼, 출산, 부양가족 변화 등 개인 상황을 반영해
소득공제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의 직장인이 올 한 해 의료비 지출이 늘었다면?
또는 부양가족이 한 명 추가됐다면?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바로 절세 효과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절세 전략 세우는 법 (이건 꼭 체크!)

올해 국세청은 ‘세테크’에 관심 많은 직장인을 위해
7가지 주요 공제·감면 항목을 맞춤형으로 안내합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항목이죠 👇

  1.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수령 시 15% 기타소득세 부과 유의)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5년 이내 해지 시 6% 가산세)
  3.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3년 이내 해지 시 6% 가산세)
  4. 월세액 세액공제 – 무주택 근로자 대상 확대
  5.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 세부기준 강화
  6. 카드사용액 공제 한도 – 체크카드 비중이 중요
  7.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 기부+답례품+세액공제 삼박자 혜택

특히 올해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를 지난해 8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확대
청년·무주택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선됐습니다.


💡 이런 분들은 꼭 ‘미리보기’를 이용하세요

  • 매년 연말정산 결과가 예상과 달라서 당황했던 직장인
  • 내년 결혼, 출산, 전세 계약 등 가족 상황이 바뀐 근로자
  • 연금저축, 청약저축, IRP, 주택자금대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는 분
  • 올해 지출 패턴이 크게 바뀐 분 (예: 의료비 증가, 카드 사용액 급감 등)

👉 이런 분들은 미리 확인하면
연말에 세금폭탄을 피하고,
13월의 월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이용 방법 (홈택스·손택스)

  1.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접속
  2. 상단 메뉴 → [조회/발급] →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
  3.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4. 자동 불러온 카드·보험료·기부금 내역 확인
  5.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환급/추가납부 금액 확인
  6. ‘소득·지출 변경 시뮬레이션’으로 계획 세우기

📱 맞춤형 알림도 강화됐다

올해 국세청은 52만 명의 잠재 공제 대상자를 선별해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전자문서로 절세 안내를 제공합니다.
단, 문자(SMS)나 전화로 안내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스미싱 주의가 필요합니다.


🎯 “13월의 월급”을 지키는 가장 쉬운 습관

많은 직장인들이 1월이 되어야 연말정산을 시작하지만,
진짜 ‘절세의 고수’들은 11월부터 미리 점검합니다.

  • 예금 만기 자금이 있다면, 연금저축으로 절세 전환
  • 내년 주택청약, 월세, 기부금 계획까지 홈택스에서 설계
  • 올해 남은 두 달간의 지출 전략을 미리 세우면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 마무리 조언

‘13월의 월급’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국세청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하는 순간,
당신의 세금은 ‘지출’이 아닌 ‘수익’으로 바뀝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요약

  • Q. 미리보기 환급금 = 실제 환급금인가요?
    → 아닙니다. 실제 결과는 연봉, 지출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Q. 일부 카드 사용 내역이 안 보여요.
    → 카드사 자료 제출이 미완료된 경우입니다. 내년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됩니다.
  • Q. 성년 자녀(2006년생) 자료는 확인 가능한가요?
    → 자녀 본인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 Q. 맞춤형 안내는 어디로 오나요?
    → 1차 카카오톡, 2차 네이버 전자문서로만 발송됩니다. (SMS 아님)